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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테인먼트, 래퍼 슬리피 상대 손배소 패소

김현 기자 기자  2021.10.29 1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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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예전 자사에 소속돼있던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를 상대로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잉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TS엔터테인먼트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은 계약위반”이라며 2억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조정을 요구했다. 양측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슬리피는 재판부의 조정에도 TS엔터테인먼트가 정산을 해주지 않아 살던 숙소가 단전 및 단수가 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반면, TS엔터테인먼트는 그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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