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병삼)는 이날 오후 박수홍이 지난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심리한다.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 6월 22일 그의 친형 부부가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며 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도 돈을 추가로 무단 인출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청구 규모를 116억 원 늘렸다.
박수홍의 친형 측은 억울함을 드러내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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