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병삼)는 박수홍이 지난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 대신 법률대리인이 참석한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 6월 22일 8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추가로 무단 인출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3월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달린 어느 댓글로부터 비롯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30년간 출연료 및 계약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은 횡령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박수홍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친형 부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출연료 정산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지난 4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더불어 민사 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으며, 법원은 지난 6월 7일과 6월 19일 친형 부부 명의로 된 부동산 가압류 두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친형 측은 갈등의 원인으로 박 씨의 1993년생 여자친구를 지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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