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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공개…사적모임·유흥시설·백신패스 적용 총정리

최효열 기자 기자  2021.10.29 1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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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11월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 단계는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시행되고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추후 결정하게 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겠단 것.

김 총리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겠다"며 "재택치료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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