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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지트리비앤티 10% 상승 '대상 가처분 신청 기각'

최효열 기자 기자  2021.10.28 1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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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지트리비앤티가 상승세다.

 

28일 오후 3시 22분 기준 지트리비앤티는 10.68% 오른 1만 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가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및 주주총회 개최금지 건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 주총 개최 금지에 대해서는 "주총이 11월16일로 연기됐고, 주총 의안에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포함돼 있어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트리홀딩스와 에스에이치파트너스는 지트리비앤티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신주발행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에이치엘비 그룹이 지트리비앤티를 인수한다는 발표를 낸 직후 제기된 소송으로 당시 에이치엘비는 법적 리스크가 불거진 만큼 지트리에 대한 인수 마무리를 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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