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구상안(案)을 내놨다.
우선 1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을 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정부의 규제 없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에 한해서만 운영시간을 자정(밤 12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더 높은 만큼 전면적인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총 다섯 종류다.
이밖에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도 백신 패스가 활용된다.
사적모임 1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회 및 행사도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1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접종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로만 구성될 경우, 최대 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행사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QR코드·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같은 핵심수칙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행사나 사적모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는 지역별 판단이나 조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게 된다. 다만,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2차 개편 이후부터 해제범위가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드코로나 시행시기는 1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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