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0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420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8,969명(해외유입 14,911명)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4단계 + 강화·옹진군 3단계’를 유지한다.
인천시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은 다음과 같다.
[공용공간 중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의무)]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되도록 조치 및 안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이용자)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준수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
[식당카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49명+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단, 참석자는 접종완료자(최대 201명) 포함 최대 250명 가능
※ 식사제공 없이 개별 결혼식당 최대 99명+웨딩홀별 4㎡당 1명에 예방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포함 예식도 가능(총 199명)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은 현행 18시 이전 : 4+2인, 18시 이후 : 2+4인에서 →시간 구분 없이 4+4(8인)으로 변경 개선된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은 현행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에서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됐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 모임·행사 제한 인원 초과 및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체육행사 등(예시 :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
**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20%), 미접종자 포함시 최대 500명(10%)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서울시,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기간은 10월 18일 0시부터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4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한다.
[사적모임]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 완화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
- (기존) 4단계 지역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 다만,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변경)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영업시간)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제한 완화 또는 해제
[식당·카페]
(기존) 3단계에서 22시 운영 제한 → (변경) 3단계에서 24시로 운영 제한 완화
※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가능 시간은 22시 유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기존) 4단계 22시 제한 → (변경) 4단계에서 24시로 운영제한 완화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기존) 3~4단계 22시 제한 → (변경)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관람·대회]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현재 금지된 경기 관람 및 대회 운영을 허용하여 운영체계 및 영향 등 평가
[스포츠경기 관람]
(기존) 4단계 무관중 경기 →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 (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스포츠대회]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기존) 3~4단계 22시 제한 → (변경)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결혼식]
3~4단계에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허용인원 확대
(기존) 3~4단계에서 식사제공 시 최대 99명(49명 + 접종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가능
(변경)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가능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교시설]
예배 제한 관련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종교시설에 대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4단계)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10% + 최대 99인까지 가능 → (변경) 최대 99인 상한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 (3단계 수준)
* 예시 : (기존) 전체 수용인원 5,000명 예배당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 (변경) 접종완료자로만구성시최대1,000명(20%), 미접종자포함시최대500명(10%)
(기타) 장기간 생업 중단, 손실보상 미적용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상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 완화
[숙박시설] 3~4단계에서 객실 운영제한 해제(3단계 3/4, 4단계 2/3)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고려,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되었으므로 방역조치 해제 검토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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