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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거리두기 4단계·3단계 식당·사적모임·인원제한 차이점은?

최효열 기자 기자  2021.10.20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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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점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8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4명), 비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결혼식도 식사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기존 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하객을 초청할 수 있다.

수도권 식당·카페의 경우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기존 4단계 지역에서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접종완료자만 입장시킨다는 전제로 실내경기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관중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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