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부산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18일부터 적용되는 방역수칙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미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며,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은 밤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운영제한을 해제하고,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 없이 백신 접종 미완료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하며,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이외 시설·업종별 세부 방역수칙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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