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촉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 씨는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 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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