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걸 그룹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22·유정안)에게 소속사 MLD 엔터테인먼트가 7,9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11일 이에 불복한 MLD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해 데이지는 모모랜드의 멤버를 선발하기 위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의 조작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2016년 7월 방송됐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이지는 멤버로 선발되지 못했지만, 이듬해 4월 추가 멤버로 합류했다. 그는 서바이벌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멤버로 정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프로그램 총 제작비 6억 6,000만 원 중 10분의 1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데이지는 “계약 체결 5개월 전인 2016년 4월부터 지출한 프로그램 제작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MLD는 “계약서에서 데뷔 전 발생한 콘텐츠 제작비도 100% 경비처리하기로 한 만큼 문제없으며 연계계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지방법원은 “계약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서상 ‘데뷔 전’의 의미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된다”며 “연예계 관행이라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라며 데이지의 손을 들어줬다. 거기다 MLD가 데이지에게 정산하지 않은 금액 1,3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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