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021 대체공휴일 남은 휴일에 관심이 크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지난 8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시행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해 민간기업에도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적용된다. 지난해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30명 이상,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대체공휴일에는 주요 택배사와 은행,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다.
대체공휴일 당일 대출 만기 건, 원리금 분할 상환 건, 이자 납입 대상 건도 다음 영업일로 다음날 갚을 때 추가이자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대체공휴일이라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상환 처리를 하면 추가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수수료에도 휴일 기준이 적용되며 병원의 경우 의료기관마다 휴무 여부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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