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12.18. 부터 2021. 1. 17. 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α) 및 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및 음식점 21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하여 위생관리과 전 직원을 동원 24시까지 근무조를 편성하여 공중․식품 위생업소 9,050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는 5건(유흥주점 3, 단란주점 2) 고발 조치하였으며, 특히 집합금지 시설 이용자 개인에 대하여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1시 이후 객석영업·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하여는 1차 시정조치 56건(일반 51, 휴게 3) 하였으며, 2차 이상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3건 부과하였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2021. 1. 18.부터 2021. 1. 31.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추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5종(903개소), 홀덤펍(10개소)에 대한 집합 금지 연장 안내, 목욕장업(86개소) 발한실 및 매점 운영 금지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전 업
제주시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도외병원진료시 교통비 지원을 위해 9천만원을 확보하여 1인당 최대 12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본 사업은 도외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지원되며,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18세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가능하며, 연간 1인당 최대 1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176명에 대하여 758회, 7천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에서는 경비 부담으로 도외지역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대상자들이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제주시는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2개소씩 추가 공개모집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의미 있는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방과후 시간동안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으로 1월 15일부터 1월 28일 18:00까지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번 제공기관 추가 모집을 통해 제공기관을 각각 4개소로 확대하여 많은 발달장애인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제주시 노인장애인과(☎064-728-3444)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제주특별자치도는 70여 년간 아픔을 겪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과거의 아픔을 잊고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 제주도는 단 한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추가신고 안내 문자 발송, 언론사 지면·인터넷 배너 광고, 읍면동 현수막 게시 등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재외도민의 경우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국내),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국외)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생존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으로 4·3유족이지만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외국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도시건설분야에 총 1,317억 원을 투자해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사업 확대 등 서민의 주거안정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2021년 도시건설분야 주요 투자사업으로 △도시재생 및 제주형 뉴딜사업 △건축 및 주거복지분야 △건설분야 도로정비분야에 역점을 두고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① 도시재생 및 제주형 뉴딜사업 분야 등에 335억 원을 투자한다. 도시재생 및 제주형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역량강화사업(11.9억원)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43억원) △제주공항연결 Green Way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1.5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2차분 3.6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특계 225억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②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과 도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및 주거복지분야에 229억 원을 투자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1,168호/109억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임차비(32억원)를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발달장애인들의 문화예술 분야 신규 채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발달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인으로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 보조사업인 ‘발달장애인 음악교육 지원사업’ 참여자 중 5명이 1월 11일자로 제주의료원 장애인연주단원으로 신규 채용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제주의료원, 사단법인 하음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5명*의 발달장애인들을 제주의료원 장애인연주단원으로 선발했다. * 바이올린 2명, 첼로 1명, 플루트 1명, 섹소폰 1명 특히, 이번에 선발된 5명 모두 제주도의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음악교육 지원사업’ 참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발된 인원들은 근무시간에 연습과 연주를 주 업무로 하며 제주의료원에서의 의료봉사 공연활동, 원내 로비콘서트, 장애인식개선연주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년 동안 발달장애인 음악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사단법인 하음에서 보조사업자로 참여해 2019년도 41명, 2020년도 33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구성 음악교육을 통해 도내 발달장애인들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기후인식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실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자를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적응실천 프로그램은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과 기후위험을 고려한 적응대책 아이디어를 발굴·추진함으로써 기후위기 인식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주도는 △사회 전 영역의 기후변화 인식제고 △기후행동 참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등 3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총 2천만 원(사업별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와 탄소포인트제 가입대상인 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1월 29일까지 제주도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주소 : (63121)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청사 3층 환경정책과 제주도는 신청단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예산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운영지원 대상자를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하루 동안 총 1,384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1명(제주#493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4명(1.8~1.14까지 17명 발생)으로 전날 3.1명(1.7~1.13까지 22명 발생)보다 0.7명 더 감소했다. 15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추가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없는 상태다. 이로써 제주지역은 1월 한 달 동안 총 7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5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493명으로 집계됐다. 14일 확진된 493번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간 수도권을 방문한 이력이 있다. 493번 확진자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제주로 입도한 후 제주국제공항에 마련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검체를 채취, 14일 오후 7시 30분경 확진판정을 받았다. 493번 확진자는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방역당국은 493번 확진자와 관련해 도내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493번 확진자는 현재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해 말소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는 장기간 차량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말소 등록이 되지 않아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도에 시행된 제도이다. 자동차 멸실을 인정받은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이나 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멸실사실 인정서를 첨부하여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멸실사실이 등록된 일자 이후부터 해당 차량의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비과세되고, 자동차 정기검사와 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진다. 멸실 신청 대상은 승용자동차는 15년,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4년,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6년 이상 차령이 경과한 차량으로 최근 4년간 운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4년 내 자동차 검사,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폐차장 입고 기록 등 운행기록이 확인되면 멸실 인정이 불가하며, 대상 차량 여부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11)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제주시는 2021년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를 1월 31일까지 신고 접수받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전년까지는 10%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에는 9.15%의 공제를 받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제 일수 계산식과 이자율 신설이다. 공제 일수 계산은 전년도에는 365일의 기간을 공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한 334일 기간에 대해 10% 공제하게 된다.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하향 조정되는데, 1월 연납의 경우 2022년까지는 100분의 10, 2023년은 100분의 7, 2024년은 100분의 5, 2025년 이후에는 100분의 3으로 조정하게 된다. 한편,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1월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 되며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