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9월 3일부터 하반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예산소진으로 조기 중단된 상반기 보상제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하반기 보상제에는 총 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20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장당 100원, 전단은 장당 3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들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예방하는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