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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상속이전 신고, 미이행 시 벌금 50만원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8.08 09:39:52

제주시는 8일,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사고 등으로 차량을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폐차 말소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속서류를 구비하여 3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제주시에서는 올해 17건 451만원의 상속이전지연 범칙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미이행 상속대상자 77명에게 독촉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전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여 경황이 없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늦게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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