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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확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8.02 10:19:49

제주보건소는 2일,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중위소득 150%이하)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정신장애인에 한하여 지원하던 취업자립촉진비가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된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 및 낮병원 이용시 발생한 의료비가 매달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된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요원 상담을 통해 복약지도, 생활지도, 취업 훈련 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고 제주보건소는 설명했다.


지원 신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 및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64-759-0911)로 방문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거쳐 센터 등록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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