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삼척시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역화폐 ‘삼척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번 지도·단속은 올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운영의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삼척시는 상품권 운영시스템과 상품권 판매대행점 금융기관의 관계자들과 협업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시 홈페이지와 전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접수 시 단속 대상 자료를 대조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통해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사랑상품권이 선 순환돼 지역경기의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건전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품권의 정상유통으로 지역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