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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자동차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7.23 09:56:30

제주시는 23일, 상습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체납법인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예금압류 및 관허사업제한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제주시는 7월 기준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8개소, 654건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안내한 바 있다.


제주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7월말 관허사업 인허가 부서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43개 법인과 사업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예고 통지문을 발송 자진 납부토록 했으며, 고액 체납 법인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행정처분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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