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부당한 재취업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87개 공공기관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 마련 ▴재취업자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마련 등이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07개 공공기관이 521개의 출자회사 등을 운영했고 최근 3년간 464명의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취업 심사를 하도록 정부지침에 규정됐음에도 규정이 없는 기관이 58개 기관(54.2%),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103개 기관(96.3%) 등으로 파악돼 재취업 심사 관련 제도를 형식적이면서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재직 중 징계,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항목에 반영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임직원 재취업자 명단을 해당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 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