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서울시는 공산품이나 비관리 제품에서 화장품으로 품목이 전환된 화장비누(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에 대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시내 화장품 판매 업소, 대형 마트 및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흑채 등 신규전환 화장품을 수거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은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중금속, 프탈레이트류, 유리알칼리 등을 검사한다.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품목 전환에 따른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흑채, 제모왁스, 화장비누 제조·수입 및 판매 업체는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연구원 검사 결과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유통이 차단된다.
한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모니터링 차원으로 지난해 화장비누 15건, 흑채 6건, 제모왁스 11건을 구입하여 중금속 5종과 유리알칼리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이 적합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흑채, 제모왁스 등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화장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빈도 및 영유아 사용 대상 제품 등 제조·품질 안전기준과, 화장품 표시·기재 및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중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