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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2021년도 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ž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ž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ž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택으로, 총 899호(166,807백만 원)이다.


결정ž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ž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제주시 세무과, 읍ž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žFAX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26일 재조정 공시하고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이의신청 온라인 접수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간이 병행하여 시행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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