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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공동주택은 제외될 듯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7.06 14:44:55

시행을 불과 두달여 앞둔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대상에서 공동주택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 소식통에 따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에서 공동주택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최초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이 끝난 전기차의 방치, 기타 물건 적재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기존 전기차 사용자 중 절반 가량은 원안대로 공동주택도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충전기 보급을 진행해야 하는 지자체 및 사업자, 전기차 예비구매자들의 경우 공동주택 제외를 요청해왔다.


이는 공동주택까지 단속대상에 포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반대로 가뜩이나 어려운 충전기 설치가 아예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대로 공동주택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향후 충전기 보급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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