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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7.05 10:27:46

제주도는 5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이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반드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하여 검토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두었으나,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건설안전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도록 의무화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로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건설 공사 등을 들 수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20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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