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3년 6개월간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가 100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는 모두 138건이다.
시도 경찰청별로는 서울청 60건, 부산청 24건, 전남청 10건, 경기남부청 9건, 경북청 7건, 충남청 6건, 울산·경기북부·충북·전북·경남청 각 3건, 대구·강원청 각 2건, 인천·세종·제주청 각 1건이다.
부산청은 지난 5월 미국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해 캠핑 장비로 속여서 국내로 들여와서 권총·소총을 만들어 소지하거나 판매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허가받지 않은 가스총을 집에 보관한 피의자 1명을 그의 아들 신고를 받고 검거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총기 사고는 45건이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에서는 사격 선수가 권총 훈련 중 쏜 총알에 표적지 뒤를 지나던 다른 선수가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7월 경북 김천에서는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실 신고된 민간 소유 총기류는 838개다.
박완수 의원은 "불법 총기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 등 관계기관이 반입·유통에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며 "총기 사용과 관련한 자격 요건과 교육 체계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