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2017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아 용적률 혜택을 받은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동주택이 올해 1분기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았다”며 “국토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당초 계획보다 에너지소요량이 많은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소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녹색건축인증 아파트의 에너지소요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도 실제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단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동주택은 2017년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1등급,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을 받으며 9.73%의 용적률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공동주택의 실제 에너지소요량 등급은 E등급에 불과했다. 또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도 230.9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4등급 수준이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당시 1차에너지 소요량 146.5kWh보다 1.6배나 많았다. 만약 이 공동주택이 실제 에너지소요량을 기준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심사를 받았다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은 2015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았다. 이에 이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원래 472억 1652만원에 불과했지만,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을 받은 덕분에 지상층 건축비 369억 7854만원의 0.99%를 가산하여 3억 697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공동주택은 2018년 4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 2년 반 동안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연간 에너지소요량 등급 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실제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도 338.3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이 6등급 수준에 불과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6등급을 받으면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절약 평가항목에서 1점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공동주택이 실제 에너지소요량을 기준으로 녹색건축물 인증 심사를 받았다면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인증도,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역시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에서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서를 바탕으로 2017년 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 인증을 받았지만,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년 반 동안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공동주택의 실제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은 428.2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당시 1차에너지 소요량 184.0kWh보다 2.3배나 차이가 났다. 이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7등급도 받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또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은역시 71.8kg으로 평가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인 45.5kg보다 약 1.6배나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에너지소요랑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건축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주변 건축보다 에너지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이상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혜택을 받고도 에너지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지역 평균 수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 이는 정부가 제공한 여러 혜택을 ‘먹튀’한 것”이라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 실제 에너지소요량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을 당시 제출한 에너지소요량과 크게 차이 나는 건축물에 대해서 녹색건축물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중 에너지소요량이 과도하게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 취소와 지방세 감면액 환수 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