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7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대학생 세대주의 직업훈련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학 재학 등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대학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이다.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대학 재학 중인 경우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