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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시공 논란, 동홍동 센트럴팰리스에 시정명령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6.20 10:29:56

불법시공 문제가 제기되었던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에 대해 서귀포시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3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사업시행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센트럴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23,021.97㎡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299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03호, 근린생활시설 5호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18일, 현지 방문을 통해 원룸형 주택 2룸형이 3룸형으로 불법시공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0㎡ 이상인 경우에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3룸형으로 불법 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서귀포시는 설명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사업시행사에게 3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2018년 7월 6일까지 이행토록 통보했으며, 기한 내 이행치 않을 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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