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주차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일, 올해 주차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51건으로 지난해 4,214건 대비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조사원 52명을 투입, 관내 부설 주차장 22,83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총 2,5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냈다.
유형별로는 무단용도변경 275건, 출입구 폐쇄 160건, 고정물 설치 155건, 물건적치 1,961건 등이었다.
제주시에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 등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