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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치경찰단, 기업형 불법숙박업소 무더기 적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6.19 10:39:20

제주 한달살이 열풍을 틈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형 불법숙박업에 대해 제주도자치경찰단의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등에서 숙박영업신고 없이 불법숙박영업을 한 혐의로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주거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타운하우스 단지 내 다수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영업하는 기업형 숙박영업행위를 한 곳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 행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하고, 주인미거주 민박업행위는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S하우스 대표 P씨는 서귀포시에 본인 소유 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 소유 아파트 2채, 타운하우스 2채 등을 관리하며 1박당 20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숙박 요금을 받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서귀포시 또다른 타운하우스 소유주 A씨는 총 5세대에 대해 주택 소유자 명의로 농어촌민박신고를 한 후 민박업 신고 이후에는 거주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1박당 2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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