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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업알선 사기 혐의 중국인, 지난 7일 검거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6.11 16:34:38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중국인 3명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870여만원을 가로챈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7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해 알선료 명목으로 8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알선료를 건넨 중국인 3명은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 결국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제주도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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