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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1기분 자동차세 226억원 부과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6.11 10:02:06

제주시는 11일,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28,475건에 대해 2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등록 차량 대수 증가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2018년 1월, 3월 연납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부터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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