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보편적 법률복지 제공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상담반은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및 사인간 채권, 채무 관계 해결방안 등의 생활법률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법률상담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법률자문을 받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복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