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0일,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504,574필지 가운데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5,777필지)를 제외한 318,565필지 등이다.
올해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1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18,565필지 가운데 94.5%(301,096필지)가 상승한 반면, 1.6%(5,064필지)는 하락했으며, 3.1%(9,879필지)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나머지 0.8% (2,526필지)는 토지 분할 등 신규토지였다.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았으며, 이는 지난해 토지거래가 둔화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제주시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 상승률이 높았다.
읍면지역인 경우 부동산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저평가 된 우도면 지역이 40.1%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구좌읍 23.3%, 한경면 21.5%, 조천읍 20.1%, 애월읍 20%, 한림읍 17.1%, 추자면 13.7% 순으로 상승했다.
동지역인 경우에는 삼양동 26.3% 이호동 19.8% 봉개동 18.4% 순으로 신제주권 지역보다 시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최고지가는 신제주 연동 262-1(제원아파트사거리)로 63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번지(횡간도)로 551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