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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5.18 09:35:24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운송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광지 등 현장에서 자가용여객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된 차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자가용 여객 자동차는 6개월 이내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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