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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주의사항 및 관리요령 매뉴얼 배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17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청정 지하수 보호를 위해 주의사항 및 관리요령 매뉴얼을 배부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못하는 경우 미생물을 통해 생활하수를 정화시켜 방류하는 시설이다.


만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지하로 침투되어 제주의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는 유지·관리를 위해 살균제, 화학세제 등의 사용 및 브로워시설의 전원을 끄는 행위, 간장, 식용유, 술과 같은 액체를 하수구에 버리는 행위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는 지하수 오염 방지 및 건축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으며 서귀포시 관내 설치된 모든 시설(4,115개소)에 대하여 배부를 완료했다.


또한 상하수도과 내 자체 인력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823개소 지도·점검하여 140개소에 대하여 현장계도 및 과태료부과 1건(960천원)을 했으며 검침원과 협업을 통한 점검(174개소), 지도·점검 대행 용역(413개소, 64백만원)도 추진 중에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 배부를 통한 건축주들의 인식 변화 및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제주도 청정 지하수 오염 예방에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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