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13일 제14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
방사능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주민보호를 위한 주민보호지원본부 설치, 부담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 등을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2021.6.8. 공포, 2021.12.9.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주민보호지원본부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하여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3,4호기 일부 안전등급 기기의 공급사·검증문서 등 정보를 변경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신고리3,4호기 관련하여 인근 해수온도 영향을 재평가하여 최종열제거원의 설계온도를 상향하는 사항과, 동일 호기의 12발 단일제어봉 집합체 낙하 시에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제어 방법 및 계통을 개선하는 사항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확인하고 안전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의 2단계 검증결과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수원, 사우디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이 공동으로 신청한 SMART100 원자로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심사계획 및 한수원이 제출한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의 심사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