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1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관내 10개 서비스 기관을 통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방문요양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및 외출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서비스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2인 소득기준 4,555,000원 수준) 이하이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판정자이어야 한다.
이어는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대상자는 2개월 간 신청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연장신청 서비스가 가능하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로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불필요하며,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는 무료~59,000원이다.
서비스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장기요양등급 결정서, 또는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의사진단서 등 추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또는 제주시경로장애인지원과 064-728-25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