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웹사이트)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등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했다.
[특허 등 허위표시 점검 결과]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여,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하여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하여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하여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하여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하여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올바른 의약외품 마스크 구매·착용]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한다.
또한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의약외품 마스크 효과]
• 보건용 마스크: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수술용 마스크: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 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며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하고, 마스크 착용 중에는 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도록 한다.
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및 허위·과대광고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