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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법제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행정기본법' 의 가치 전파, 적극적 법령해석 등 우수 사례 공유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법제처는 지난 9일,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당초 19명의 우수공무원 후보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의 우수공무원이 선발됐다.


최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담고 행정 법령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의 총괄 담당자로, 공무원과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자료’를 제작하고, 행정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기본법」의 가치를 공직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그 외, 중소기업과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한 사례와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필요한 해외법령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부터 부서원이 함께 적극행정을 실천한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적극행정 우수부서를 선발했는데,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기여한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이 선발됐다.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해 보상하고, 처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관행과 선례를 뛰어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ㆍ법령심사ㆍ법령의견제시 등 업무 추진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천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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