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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30만원 임대료 지원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5.03 09:54:21

제주도는 3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지원업종 및 지원인원 등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근로자(만15세~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 해소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주택임차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과 연계하여 제주 차원의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기존 제외되었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음식점업, 육상여객운송업, 금융업 및 보험업, 보건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5 ~ 15인 기업은 최대 5명, 16인 이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0%(최대 10명)까지 지원폭을 넓혔다.


또한 참여근로자 임금기준을 기존 월급여 190만원 이상에서 월급여 3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공고번호“2018-1279호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제주도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이번 보금자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로 인한 고용 활성화, 고용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좋은 일자리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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