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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가림막도 없이 방치된 전기차 충전기, 안전사고 부른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4.26 09:34:26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전기차 충전중 감전사고로 인해 전기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 자신하던 완성차 업계와 충전기 제조사에서는 제각각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답을 찾지는 못한 상태다.


이에 전기차를 난생 처음 접하는 관광객들의 전기렌터카 이용에 대해 본지(http://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8342)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안전상 또다른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올해 들어 주차장이나 복지회관 등에 개방형으로 설치되는 완속충전기 중 상당수가 비가림막, 일명 캐노피조차 없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시 봉개동 복지회관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가 빗물에 흠뻑 젖어 있다


충전기 제조사 및 전문가들은 모든 전기차 충전기는 생활방수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우천시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커넥터 부위와 차량 연결 부위 등에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커넥터와 케이블 피복 등이 노후화된 충전기의 경우에는 비에 젖은 경우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즉, 우천시 야외에 그대로 노출된 전기차 충전기는 언제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되는 충전기에 필수라 할 수 있는 비가림막 설치가 생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충전기가 설치된 토지 소유주 및 충전기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동일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난해 대비 감소한 환경부 충전기 보조금으로 인해 비가림막을 설치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충전기의 경우 개인, 혹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차장이나 복지회관 등에 설치되는 충전기의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마땅치 않아 설치가 생략되고 있는 것이다.


▲ 제주도의회에 설치된 완속충전기 역시 비가림막이 없는 상태, 심지어 피복이 벗겨져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연 환경부 보조금이 비가림막을 생략해야 할 정도로 부족한 것일까?


매년 감소한 환경부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 개방형의 경우 1대 400만원, 2대부터 5대까지는 각 300만원, 6대 이상은 300만원씩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완속충전기 설치를 진행중인 충전기 업체들은 보조금 비용만으로 충전기 본체와 케이블 등 부속품, 공사비, 한전 계량기 불입금 등을 지불하면 비가림막까지 설치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첨단과학기술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 역시 비가림막이 생략되어 있다


물론 충전기 부품가격과 공사비 등 설치 원가가 어느정도인지는 각 제조사별로, 각 상황별로 모두 다를 것이기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다만 충전기 설치와 운영에 대해 감독해야 할 환경부에서 충전기 설치규정과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로만 미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전기차 사용자들이 우천시 불안감을 느끼며 충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있다.


전기차 초창기 설치된 충전기들이 점점 노후화되고, 보조금 축소로 비가림막조차 없이 야외에 설치되는 충전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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