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일, 정부의 일자리 지원대책과 연계한 제주형 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5~29세 청년 인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지표 하락, 청년 실업지속 증가에 따른 특별 대책으로 지난 달 15일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책과 연계해 마련한 시책이다.
특히 제주도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영세기업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청년의 나이를 15세부터 39세 이하까지로 확대해 그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지역 현황에 따른 청년 고용창출과 창업,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추가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