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의 유효기간이 2019년 4월 13일까지 연장됐다.
49만 제주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자전거 사고 시 최초 4~8주 진단 20만~60만원, 1주이상 입원 시 20만원, 3%~100%의 후유장애 시 500만원 한도 내 보장 등이다.
이와 함께 사망 시 500만원(15세미만자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내에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다.
제주시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문의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3) 또는 DB 손해보험(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전거사고 사망 |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제주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당)(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