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9 (금)

  • 흐림서울 23.3℃
  • 맑음제주 25.3℃
  • 맑음고산 23.2℃
  • 맑음성산 24.2℃
  • 맑음서귀포 24.9℃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시민 무상 자전거보험 혜택, 올해도 계속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4.20 09:32:32

제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의 유효기간이 2019년 4월 13일까지 연장됐다.



49만 제주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자전거 사고 시 최초 4~8주 진단 20만~60만원, 1주이상 입원 시 20만원, 3%~100%의 후유장애 시 500만원 한도 내 보장 등이다.


이와 함께 사망 시 500만원(15세미만자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내에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다.


제주시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문의는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3) 또는 DB 손해보험(02-475-8115)로 문의하면 된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4(28)이상: 20만원

진단 5(35)이상: 30만원

진단 6(42)이상: 40만원

진단 7(49)이상: 50만원

진단 8(56)이상: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제주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제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당)(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