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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 내 자연훼손행위 강력 단속 실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4.17 10:12:39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비자림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17일, 천연기념물 제374호 「비자림」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내에서의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하거나채취, 반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구좌파출소와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문화재 훼손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비자림 훼손에 대한 강력 단속은 자연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불가피하게 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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