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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건 중 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관련 상담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상담도 많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을 위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와 같은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 실업급여 부정수급(8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336건(25.9%)이 있었다.


공익신고 상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업무의 특성 상 병원 내부관계자의 신고문의가 다수였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되면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93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7,96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 8천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기 마련인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로 문의하시면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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