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주관하는 2018년 전기차 충전기 민간보급 사업 신청접수가 4일 시작됐다.
올해 환경부에서는 개인용 충전기와 공용 충전기로 나뉘어 설치 사업자를 선정, 충전기 보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공용으로 이동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 별도의 주차공간이 필요 없어 공동주택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동형 충전기의 공용 설치가 가능해지며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면 이상 주차공간을 가진 공동주택이면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단지 내 최대 5개까지 전용 충전 콘센트가 공용으로 설치된다.
또한 지하주차장에만 설치 가능하다는 규정이 보급 공고 몇일 전 삭제되면서 지상 주차장이 많은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공용으로 충전 콘센트가 설치된 공동주택 거주자는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계량기가 부착된 충전케이블을 신청하기만 하면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공용 이동형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 명의로 접수하면 된다.
개인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관리사무소의 동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s://www.ev.or.kr/portal/board/8/2716/?pMENUMST_ID=21557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