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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주민 대상 귀농교육과 주택수리비 지원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3.20 09:59:54

부동산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제주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시가 지원에 나선다.


제주시는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귀농인 농업창업 현장실습비 지원과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3월 30일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은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초보 귀농인을 모범적인 선도농가와 연결해 기술교육 등을 받게하는 멘토링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다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주시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귀농, 귀촌인이다.


선정된 초보 귀농인에게는 1대 1 개별 교육이 실시된다. 이에 필요한 연수비는 제주시가 지원한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주시내 읍면지역으로 전입한 이주민이 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개보수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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