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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환경에 맞춘 전기차충전기, 정작 제주에서 무용지물?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3.20 09:36:46

도내 누적등록된 전기차 수가 10,000대를 돌파함에 따라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환경에 맞춰 설계된 전기차 충전기가 당국의 잘못된 규정으로 정작 제주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차 보급속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요소로 가정용 충전기의 확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내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출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 주차장 내 전기콘센트를 활용한 이동형충전기 시스템


이동형 충전기는 별도의 고정된 충전장치 없이 전기차 사용자 개인이 휴대하는 충전케이블을 주차장 내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고, 사용된 전력은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과금되는 솔루션이다.


주차장 내 여러 포인트에 설치된 콘센트를 활용함으로 고정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치 않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완속 충전기와 달리 이동형 충전기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동의만 받아도 설치가 가능하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부영아파트 단지와 LH아파트 단지 등 대단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동형 충전기가 보급되고 있다.


▲ 삼화부영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충전소


다만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동주택에서 한국전력과 '고압' 전력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대부분 자체 설비를 갖춘 대단지인 경우가 많아 도내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단지에서는 이마저도 사용이 여의치 않았다.


이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희귀한 제주도의 특성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가 개발됐다.



▲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지상주차장에서도 설치, 운영이 가능한 이동형 충전기 전용 콘센트


P사에서 개발한 이동형 충전기는 주차장 내 전기 콘센트 대신 별도의 계량기와 전용 콘센트를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저압'을 사용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뿐더러 우천시 사용을 위한 방수케이스가 장착되어 지상 주차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각 관리주체에서는 주차장 내 공용충전기 설치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2018년 전기차 충전기 민간보급 공고가 4월로 예정된 가운데, 공동주택 내에서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기의 경우 주차면 100면당 완속충전기 1대로 제한되어 있다.


전기차 보급률이 1% 미만인 육지부를 기준으로 마련된 이 기준은 제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민들의 반응.


이에 공동주택 전기차 사용자들은 다시 이동형 충전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동형 충전기를 공동주택 명의로 공용으로 신청할 경우 주차장 내 전기 콘센트를 활용할 수 있는 고압 아파트의 경우 충전포인트 식별장치 100개를, 저압 아파트에서 신청할 경우 전용 콘센트 5대까지 무료로 설치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주차면 100면 이하인 도내 공동주택에서 완속 충전기를 신청하면 1대가 고작이지만, 이동형 충전기를 신청할 경우 5대까지 설치가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동형 충전기 전용 콘센트가 5개 설치되면 전기차 사용자들은 환경부 개인용 충전기 지원정책을 통해 사용전력 계량과 통신기능이 탑재된 충전케이블을 지원받아 전용 콘센트에 꼽으면 충전이 가능하다.


이처럼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고,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제주 지역에서 이동형 충전기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공용으로 이동형 충전기 설치를 신청하려면 지하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완속 충전기 대신 이동형 충전기를 공용으로 설치하려는 도내 공동주택 단지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 시선을 대단지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힘든 제주의 특성때문이다.


▲ 도내 공동주택 대부분이 이처럼 지상주차장만을 갖춘 소규모로 건축되어 있다


이에 제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되고, 제주 지역의 개인충전 인프라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동형 충전기를 정작 제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환경공단에서 지하주차장에만 이동형 충전기 전용 콘센트 설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취재 결과 서귀포시 동홍동과 중문동, 제주시 등의 지상주차장에는 이미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어 지난해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운영중인 이동형 충전기 전용콘센트, 모두 야외에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공동주택 입주자들로, 완속 충전기 설치를 입주자대표회로부터 거부당한 후 차선 책으로 이동형 충전기를 설치해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미 지상주차장, 즉 야외에서 이동형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는 와중에 공용으로 신청할 경우 지하만 허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환경공단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며,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남긴 상태다.


한편 2018년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충전기 민간보급은 4월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까지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규정변경이 이루어지길 도내 전기차 사용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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