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의 무료철거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않는 간판 등이며, 3층이상 판류형 간판 및 돌출형 간판 등 노후된 간판을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물주는 물론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 의 철거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 간판의 무료철거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않는 간판 등이며, 3층이상 판류형 간판 및 돌출형 간판 등 노후된 간판을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물주는 물론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 의 철거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