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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도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접수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3.02 09:10:10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를 신청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 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2017년 대비 대폭 인상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6,000원, 학용품비 50,000원 중‧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5,000원, 학용품비 57,000원의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교과서대, 교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PC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하며, 인터넷통신비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한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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